교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30조(부정행위자 처리)
①
시험 중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감독자는 그 증거물을 첨부하여 교무처장에게 보고한다.
②
부정행위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취업학생처장의 동의로 총장이 징계한다.<개정 2014.3.1>
③
부정행위자의 징계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