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29조(응시불허)
시험문제를 발표한 후에는 응시자의 시험장 입실을 불허하나, 외부에서 시험문제를 탐지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시를 허가할 수 있다.
시험기간에 학생증 및 그 밖의 신분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학생에게는 응시를 불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