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26조(추가시험)
질병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은 사유발생 1주일 내로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소속학부(과)장을 경유, 과목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아서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시험의 응시허락을 받은 자는 해당과목 교수와 협의하여 학교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응시하여야 하고, 담당교수는 그 결과를 지정된 기간 내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시험의 성적은 B+이하로 평가한다. 다만, 예비군 훈련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의사 소견서 증빙)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2024.1.4.>
추가시험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질병의 경우 : 진단서<개정 2025.1.20.>
2. 병역의 경우 : 소집영장 또는 병무청에서 발행하는 확인서
3. 직계 상고의 경우 : 사망진단서 사본 또는 증빙서류
4. 정부기관 요청, 학생활동 등을 위한 경우 : 교무처장의 사전 승인서
5.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