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질병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은 사유발생 1주일 내로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소속학부(과)장을 경유, 과목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아서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 추가시험의 응시허락을 받은 자는 해당과목 교수와 협의하여 학교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응시하여야 하고, 담당교수는 그 결과를 지정된 기간 내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 추가시험의 성적은 B+이하로 평가한다. 다만, 예비군 훈련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의사 소견서 증빙)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2024.1.4.> |
| ④ | 추가시험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
| 1. | 질병의 경우 : 진단서<개정 2025.1.20.> |
| 2. | 병역의 경우 : 소집영장 또는 병무청에서 발행하는 확인서 |
| 3. | 직계 상고의 경우 : 사망진단서 사본 또는 증빙서류 |
| 4. | 정부기관 요청, 학생활동 등을 위한 경우 : 교무처장의 사전 승인서 |
| 5.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