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25조(수시시험)
수시시험은 총장 또는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교과목에 따라 학기 중에 수시로 시행하며, 그 성적은 학기말 성적종합평가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