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24조(정기시험)
시험은 정기시험, 수시시험과 추가시험으로 나누고 정기시험은 학기중간 및 학기말에 실시하며, 정기시험은 시행에 따른 절차를 미리 공고한다.
1. 중간시험 : 학기중간에 시행하되 수시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성적은 해당학기 성적종합평가에 반영한다.
2. 기말시험 : 각 학기말에 시행하여 성적종합평가에 반영한다. 기말시험은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 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여야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1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