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23조의2(수업운영)
수업을 휴강하는 경우 수업일 이전에 실시간전자출결시스템과 연동한 휴보강계획서를 작성하고 학부(과)장, 학장의 결재를 얻어 학사팀에 제출하며, 휴보강결과보고서는 실시간전자출결시스템 출결처리 현황으로 대체한다.<개정 2015.3.1.,2018.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