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21조(강의시간표의 편성)
①
교과과정표에 의거하여 매 학기마다 총장이 결정하는 원칙에 따라 강의시간표를 작성한다.<개정 2015.3.1>
②
강의계획서는 강의시간표에 따라 교과목 담당교원이 매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한다. 단, 2명 이상이 담당하는 교과목은 주교수가 입력한다.<개정 20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