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20조(교과이수의 단위)
①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1학기 주당 1시간씩 15주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 실습, 체육 등은 1학기 주당 2시간씩 15주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하고 그 밖의 교과목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점과 수업시간 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6.8.1>
②
계절학기는 본조 제1항에 해당하는 학기 총 강의시간 수와 동일한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