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17조(편입학 불가)
편입학이 허가되어 등록을 마치고 수업 중인 자라 할지라도 학력조회 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제적처분 할 수 있으며, 납부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