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16조(편입학)
법령에 의한 편입학 자격을 갖춘 자가 편입학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3,4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경우 2학년으로도 편입학할 수 있다.<개정 2025.1.20., 202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