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14조(재입학 허가)
재입학은 재입학 여석이 있을 경우 원적학과의 동일 학년 이하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5.9.1>
재입학 학년 및 학기는 학생의 이수학기를 적용한다.(학기 불일치자도 허용) <신설 2004.3.1><개정 2005.3.1, 2006.1.1>
<삭제 20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