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13조(제적)
본교 재학생으로 학칙 제26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적하고 본인 및 보증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한다.<개정 2015.4.1>
제적된 학생의 해당학기 수강신청은 취소되며,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