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12조(자원퇴학)
가정사정,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인 연서의 자퇴원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