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11조(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다음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해당 학기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1. 복학원서 1통(소정양식)
2. <삭제 2025.1.20.>
수업일수 4분의 1 이후 군 전역예정자가 휴가 등을 통해 수업일수 4분의 1 이전에 사실상 수업 참여가 가능하고 학기 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복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신설 2005.9.1>
1. 휴가증 사본
2. 전역예정 증명서(공익근무요원은 소집해제 예정일자가 명시된 복무확인서
3. 소속 부대장 추천서(공익근무요원은 복무기관장 추천서)
통합 이전 학과(전공) 입학생이 학적변동이 없는 경우 이전 학과(전공)로 복학한다. 휴학 후 복학 시 복학학년의 편제가 없는 경우 통합 이후 학과(전공)로 복학한다. 다만, 통합 이전 학과(전공)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 소정의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