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10조(휴학기간 중 복학)
휴학 중인 학생이 해당 학기 개시 후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복학을 원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