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9조(등록금 대체)
<삭제 2010.4.1>
등록을 마치고 중간고사 이전에 군에 입대하는 휴학자의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제대 후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된다. 다만, 중간고사 이후 군에 입대하는 사람 중 본 규정 제 34조의 적용을 받지 않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그러하다.
개강 후 수업일수 1/3선 이전에 휴학하는 일반 휴학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다만, 적절한 구비서류 미비 또는 휴학을 허가 받지 아니하고 자의로 휴학할 경우 제적대상이 된다.<개정 2011.12.1, 2014.1.1>
개강 후 수업일수 1/3선 이후에 휴학하는 일반 휴학자의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아래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0.4.1, 2011.12.1, 2014.1.1>
1. 수업일수 1/3선 초과 60일이전 휴학자 -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의 1/3 납부<신설 2010.4.1><개정 2011.12.1, 2014.1.1>
2. 수업일수 60일 초과 90일이전 휴학자 -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의 1/2 납부<신설 2010.4.1><개정 2011.12.1>
3. 수업일수 90일 초과 휴학자 - 전액납부. 다만,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첨부한 일반휴학은 휴학신청기간에 관계없이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시의 등록금으로 대체된다.<신설 2010.4.1><개정 2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