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8조(휴학절차)
일반휴학
1. 대상자
가. 가정사정,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기에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
나. 등록을 마친 후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학할 수 없는 사람. 다만, 입학 후 1년 간은 질병, 군 입대 이외의 휴학을 할 수 없다.<개정 2005.9.1>
2. 휴학기간
일반휴학은 1회에 1년 이내로 하되 재학기간 중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2회 더 휴학할 수 있다.<개정 2025.1.20.>
3. 제출기간
일반 휴학원서는 매학기 개강 후 수업일수 3분의 1선 이내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5.9.1, 2014.1.1>
4. 구비서류
가. 휴학원서 1통(소정양식)
나. 휴학사유서 1통(질병일 때는 병원 진단서, 그 밖에는 보증인 연서의 사유서)<개정 2010.1.1>
5. 제출요령
구비서류는 소속학부(과) 사무실에 제출한다.
군 입대 휴학
1. 대상자<개정 2006.8.1>
군에 입대하는 사람(지원입대 및 여군입대 포함)<개정 2010.1.1>
2. 휴학기간
군 입대 휴학원서를 제출하는 날로부터 군복무가 끝나는 학기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다만, 병역의무 복무기간에 한 한다.)
3. 구비서류<개정 2006.8.1>
가. 입영통지서 또는 그 밖의 증빙자료(군 입영 사실 확인등) 사본 1통<개정 2013.7.1>
나. 입대 휴학원서 1통(소정양식)
4. 제출요령
군 입대 휴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영일자로부터 2주 이내에 위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학부(과) 사무실에 제출한다.<개정 2013.7.1>
5. 귀향자
군 입대 휴학 후 입대했다가 귀향 조치된 경우 1주일 이내에 교무처에 휴학취소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업에 복귀하여야 한다.
일반휴학 중 군 입영통지서를 발급받고 입대하려는 학생은 즉시 군 입대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휴학사유를 변경해야 한다.<신설 2013.7.1>
임신ㆍ출산ㆍ육아휴학<신설 2014.1.1>
1. 대상자<신설 2014.1.1>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려는 자
2. 휴학기간<신설 2014.1.1>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 및 임신ㆍ출산을 사유로 재학기간
중 1년의 범위에서 휴학할 수 있고, 통산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24., 2025.1.20.>
3. 구비서류<신설 2014.1.1>
출생신고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창업휴학<신설 2014.1.1>
1. 대상자<신설 2014.1.1>
창업을 사유로 휴학을 하려는 자
2. 휴학기간<신설 2014.1.1>
1년의 범위에서 휴학할 수 있고, 통산 2년 이내로 한다.
3. 구비서류<신설 2014.1.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창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휴학한 학생의 해당학기 수강신청은 취소되며, 군입대 휴학 성적인정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 제34조를 따른다.<신설 20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