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7조(휴학의 종류)
휴학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휴학<개정 2005.9.1>
가정사정,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기에 4주 이상 계속 수학할 수 없는 경우
2. 군 입대 휴학<개정 2006.8.1>
군에 입대(지원입대 및 여군입대 포함)하는 경우<개정 2010.1.1>
3. 임신ㆍ출산ㆍ육아 휴학<신설 2014.1.1>
4. 창업휴학<신설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