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6조(징계자의 등록)
학칙 제 53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학기 수업을 받지 못하여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그 학기의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