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5조(부분수강과 납입금)
수업연한까지 학기를 이수했으나 학점미달로 졸업이 보류된 자가 초과 학기를 등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0학점 이상을 수강할 경우는 등록금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3.1, 2005.9.1, 2017.1.24.>
1. '등록금 × 신청학점 / 18'<신설 2017.1.24.><개정 2024.11.18.>
2. <신설 2017.1.24.><삭제 2024.11.18.>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한 사람으로서 소정의 졸업요구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시험(또는 졸업논문) 또는 특별교과목만 통과되지 않은 학생은 소정의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