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3조(등록금의 분납)
등록기간을 연기하거나 등록금을 분납하고자 하는 학생은 분납 또는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완납하여야 한다.<개정 2010.11.4>
분납신청자가 분납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등록을 취소하고 미등록 제적처리하며, 기 납부된 수업료는 수업료 반환기준에 의거하여 반환한다.<신설 20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