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2조(등록의 시기)
재학생은 매 학기 설정된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소정의 등록 절차를 마침으로써 그 학기의 학생자격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