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12조(봉사관련수상 및 기부금 등)
봉사관련한 수상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3.1.>
1. 국제단체<국가단위로 한정> 및 중앙정부에서의 수상<신설 2002.3.1.><개정 2007.3.1., 2008.11.1.>
2. 국가기관에서의 봉사관련 수상<신설 2007.3.1.>
3. 학교,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봉사관련 수상<신설 2007.3.1.>
기타 다음 각 호를 인정한다.<신설 2007.3.1.>
1. <삭제 2008.11.1.>
2. 사회봉사단체의 자원봉사 참여와 기부금 출연<개정 2002.3.1., 2007.3.1., 2008.11.1.>
3. 발전기금 및 장학금 : 학교발전기금 및 장학금 출연을 인정하며, 출연금액에 따라 점수를 부여<신설 2007.3.1.><개정 2008.11.1.>
4. 발전기금 유치 : 학교발전기금 및 장학금 유치 실적을 인정하며, 유치금액에 따라 점수를 부여<신설 2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