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11조(대외단체활동)
| ① | 학술단체활동의 봉사실적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3.1., 2007.3.1.> |
| 1. | 국제 및 국내학회에서 회장, 임원, 위원<편집위원제외>으로 1개월 이상 활동한 경우에 인정한다.(위촉장에 기간이 명시된 경우만 인정함, 위촉일만 명시된 경우 2년까지 인정함)<신설 2007.3.1.> |
| 2. | 전국규모학술지 편집위원<신설 2007.3.1.> |
| 3. | 전국규모학술회의 주관, 좌장, 토론자<신설 2007.3.1.> |
| 4. | 논문심사 및 평가심사<신설 2007.3.1.><개정 2018.3.1.> |
| 5. | 동일 학회 또는 동일 성격의 기관에서 2가지 이상의 직책을 맡았을 경우에는 상위점수에 해당하는 봉사실적만 인정한다, 다만 위 제3호, 제4호는 제1호 또는 제2호와 중복될 경우에도 인정한다.<개정 2007.3.1., 2019.8.14.> |
| ② | <신설 2007.3.1.><삭제 2018.3.1.> |
| ③ | 언론매체 기고 및 출연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8.11.1.> |
| 1. | 중앙, 지역의 일간신문, 선문대신문(영자신문 포함) 기고<신설 2008.11.1.> |
| 2. | 권위 있는 중앙잡지의 논평, 서평, 칼럼 등을 기고<신설 2008.11.1.> |
| 3. | 방송매체에 토론자 등으로 참석<신설 2008.11.1.> |
| ④ | SW중심대학사업과 관련하여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SW교육과 지도를 한 경우, 이를 실적으로 인정한다.<신설 202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