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10조(학교기여활동)
교원의 학교기여활동에 관한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7.3.1.>
1. <전체교수연수 참석 등> 각종 전체교수연수 및 전체교수회 참석 실적을 의미하며, 그 밖에 학교의 특별한 행사에 참가한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단, 불참을 통보한 경우 다음 기준으로 인정한다.<개정 2007.3.1., 2011.3.1., 2019.8.14.>
<불참통보시 인정여부 기준><신설 2002.3.1.>
구분
인정여부
비고
불참통보서 제출
학교공무
인 정
총장허가(수업, 보직관련 업무 및 기타)
학술활동
인 정
학회발표
불인정
학회 및 세미나 참석, 외부수탁과제 수행 등
기 타
불인정
개인업무 등
불참통보서 미제출
불인정

2. <천안 및 아산권 거주여부> 천안 및 아산권 거주인정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7.3.1.>
3. <학장평가> 소속교원에 대하여 단과대학 및 학부의 전반적인 활동을 학장(대학원장, 교목실장 등)이 평가하여 반영한다.<신설 2007.3.1><개정 2011.3.1., 2014.3.1.>
4. <특별과제수행> 대학, 부서 또는 단과대학의 정책관련 과제나 대외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기 위하여 제안서 작성에 참여한 실적을 인정한다.<신설 2007.3.1.><개정 2014.3.1., 2019.8.14.>
5. <학생유치활동> 학생유치활동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신설 2007.3.1.><개정 2014.3.1., 2015.3.1., 2018.3.1.>
가. <입학전담교원 및 위촉사정관 활동> 입학전담교원 혹은 위촉사정관으로 위촉
되어 일정기간 동안 입학사정관 관련 활동을 한 경우 인정한다.
<신설 2018.3.1.><개정 2025.1.20.>
나. <학생선발유치활동> 학부 및 대학원 신·편입생 유치를 위해 입학설명회,
전공특강, 전공체험프로그램 참여 등 입시 업무의 협조 실적을 인정한다. <신설 2018.3.1., 2019.8.14.>
다. <신입생 학과 충원율 달성비율> 학과별 모집인원 대비 정원 내 등록학생
비율에 따라 학과별로 차등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신설 2018.3.1.><개정 2025.1.20.>
라. <해외유학생 유치> 해외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본교에서 주최하는 학과
박람회 또는 유치 관련 행사에 참가/참석하는 경우 인정한다.
<신설 2018.3.1.>
마. 선문인재발굴캠페인 참여 교원(학부생·편입생 등록)<신설 2021.8.12.>
<개정 2025.1.20.>
6. <기타활동> 상조회운영위원, 학과홈페이지관리 실적 등을 반영한다.<신설 2007.3.1.><개정 2014.9.1.>
7. <건학이념구현활동> 건학이념구현 관련 학술대회 발표 실적과 연수 및 세미나 참석 실적을 인정한다. 단,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기회가 주어진 행사에 한정한다.<개정 2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