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9조(보직 등)
보직 등의 봉사실적은 평가대상기간 중 6개월 이상 수행한 보직 또는 위원회 활동<당연직은 제외한다>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3.1., 2019.8.14.>
1. 부설교육기관장(부설교육기관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07.3.1><개정 2008.11.1, 2011.3.1, 2016.9.1.>
2. 학부(과)장, 부속기관장, 연구소장, 주임교수, 전공주임, 책임교수 및 JA참여교원
<신설 2007.3.1.><개정 2014.3.1., 2016.9.1., 2019.8.14., 2025.1.20>
3. 대학의 중장기 정책을 연구 또는 심의하는 위원회, 교내 정책과제/대외 정책제안서 등을 집필하는 중-단기 위원회, 교내 정책과제 추진 위원회, 교내 공식 조직(대학본부, 직속기관, 부속기관, 연구소, 단과대학 등) 또는 국책사업단의 운영위원회, 기타 교내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신설 2007.3.1.><개정 2014.3.1., 2019.8.14., 2021.2.4.>
4. <개정 20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