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8조의2(공연전시영역)
공연전시영역은 예체능 관련 전공분야의 교원에 한정하며, 전공분야는 시각디자인, 방송콘텐츠디자인, 건축설계, 스포츠·무도, 영상예술 등으로 인정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개정 2023.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