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8조(학술활동)
학술활동은 학술발표(구두 및 포스터)와 학술발표논문(proceedings)으로 구분한다. 발표자가 3인 이상의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한 경우(집담회, 간담회, 공청회 제외)를 말하며,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3.1., 2013.3.1., 2018.3.1., 2019.8.14.>
1. <개정 2002.3.1., 2011.3.1.><삭제 2018.3.1.>
2. <개정 2002.3.1., 2007.3.1., 2009.7.1., 2011.3.1., 2013.3.1.><삭제 2018.3.1.>
3. <개정 2002.3.1., 2007.3.1., 2009.7.1., 2011.3.1., 2013.3.1.><삭제 2018.3.1.>
4. <개정 2002.3.1., 2007.3.1., 2013.3.1.><삭제 2018.3.1.>
5. <신설 2007.3.1.><개정 2013.3.1.><삭제 2018.3.1.>
6. 학술발표<신설 2007.3.1.>
가. 국제학술발표와 국내학술발표로 구분하며, 초록집에 수록되거나, 프로그램에 등재된 것(구두발표, 포스터발표)에 한하여 인정한다.<신설 2007.3.1.><개정 2018.3.1.>
나. 국제학술회의는 국제적인 규모와 성격의 학술회의를 말하며, 3개 국가(우리나라 포함) 이상의 논문발표자가 참가하여 발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신설 2007.3.1.><개정 2018.3.1.>
다. <삭제 2020.4.24.>
라. 국내학술발표는 "가"목을 만족하고 "나"목에 해당되지 않는 학술대회 발표를 인정한다.<신설 2018.3.1.>
7. <신설 2011.3.1.><삭제 2018.3.1.>
8. <신설 2013.3.1.><삭제 2018.3.1.>
9. <신설 2013.3.1.><삭제 2018.3.1.>
10. <신설 2015.3.1.><개정 2018.3.1., 2019.8.14.><삭제 2022.12.1.>
11. <신설 2015.3.1.><개정 2018.3.1., 2019.8.14.><삭제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