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4조의2(취·창업지도)
취·창업지도 영역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1.3.1.><개정 2018.3.1.>
1. <신설 2011.3.1.><삭제 2018.3.1.>
2. <신설 2011.3.1.><개정 2013.3.1., 2015.3.1.><삭제 2018.3.1.>
3. <신설 2011.3.1.><개정 2013.3.1., 2015.3.1.><삭제 2018.3.1.>
4. <신설 2011.3.1.><개정 2013.3.1.><삭제 2015.3.1.>
5. <신설 2011.3.1.><삭제 2015.3.1.>
6. <취업전담교수> 취업전담교수 실적을 인정한다.<신설 2013.3.1.>
7. <창업동아리 지도> 창업동아리를 구성하여 지도한 실적을 인정한다.<신설 2018.3.1.><개정 202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