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4조(학생지도)
학생지도 영역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3.1., 2018.3.1.>
1. <비교과학생지도>
가. 중앙동아리, 전공동아리, 학습공동체, 고시원 등 지도교수 실적 등을 인정한다.
나. 특강, 워크숍 등 비교과프로그램 참여실적을 인정한다.
다. Global School에 팀(학습코치-학습자)을 매칭하여 추천한 경우 인정한다.
라. 세부사항은 [별표 1]을 따른다.
2. <학생해외 인솔 등> 학생 해외인솔지도 실적을 반영한다.
3. <우수학생 대상 해외연수프로그램>
가. 국제교류처에서 운영하는 해당 프로그램에 우수학생 추천을 인정한다.<개정 2021.8.12.>
나. <개정 2021.6.24.> <삭제 2021.8.12.>
4. <학생 학술활동, 학술지발행, OT 등> 학생의 학술행사 또는 학술지 발행지도, 신입생 OT 지도 실적을 인정한다.
5. <학/석/박사 배출> 배출한 학사, 석사, 박사의 학위 논문지도 실적 및 논문심사위원 실적, 졸업종합시험의 출제와 채점에 참여한 실적을 인정한다.
6. <글로벌전담교수 활동> 글로벌전담교수의 활동은 실적으로 반영한다.<신설 202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