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2조의2(교육분야 구성)
교육분야 영역은 수업 및 교육과정, 학생지도, 취·창업지도로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업 및 교육과정은 핵심지표와 교육방법의 개발 및 다양한 수업 항목으로 구분하며, 세부항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핵심지표의 세부항목은 강의시수, 강의계획서, 강의평가, 시간표편성 및 강의기여도 등으로 구성한다.
나. 교육방법의 개발 및 다양한 수업의 세부항목은 교육방법 연구 및 발표, 수업개선 및 질 관리, e-러닝 개발 및 운영, 다양한 강의활동, 창의적 교육활동 등으로 구성한다.
2. 학생지도의 항목은 비교과 학생지도, 학생해외인솔 등, 우수학생 대상 해외연수프로그램, 글로벌전담교수 활동, 학생 학술행사/학술지발행 지도/OT, 학/석/박사 배출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8.13.>
3. 취ㆍ창업지도의 항목은 취업전담 교수 위촉, 창업 동아리 지도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