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1조의4(각 분야별 연간 최소기준 및 대체기준)
학년도 업적평가에서 각 평가분야별 연간최소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8.14.>
분야
교원
교육
연구
산학협력
봉사
이공계열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일반전임
110(70)
50
20
15
75
전담
전임
강의
110(70)
-
-
75
연구
50
400
-
-
산학
(채용형)
조교수J
50
-
240
-
조교수S
280
부교수
320
학년도 업적평가에서 각 트랙별 연간 최소기준에 대한 대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평가분야의 연간 최소기준점수를 초과한 점수는 다른 평가분야로 대체인정 가능
2. 초과점수의 다른 평가분야 대체 가능 기준<개정 2019.8.14.>
구분
대체 가능분야
교육분야
연구분야
봉사분야
산학협력분야
교육분야




연구분야




산학협력분야




봉사분야




※"○"은 대체 가능분야
대체기준에 따라 산정된 트랙별 총점은 성과연봉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