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1조의2(업적평가체계)
교원업적평가는 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 3개의 트랙과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 등 4개 분야로 구성되며, 가중치를 적용한 트랙총점제로 운영한다.<개정 2019.8.14.>
일반전임교원에 대한 트랙총점제의 가중치 적용은 다음과 같다.
분야
트랙
교육분야
연구분야
산학협력분야
봉사분야
합계
교육
60%
20%
10%
10%
100%
연구
20%
60%
10%
10%
100%
산학협력
20%
10%
60%
10%
100%
전담전임교원에 대한 트랙총점제의 가중치 적용은 다음과 같다.
분야
교원
교육분야
연구분야
산학협력분야
봉사분야
합계
강의전담
80%
5%
5%
10%
100%
연구전담
10%
80%
5%
5%
100%
산학전담
10%
5%
80%
5%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