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본교의 교원업적평가규정 제3조에 의하여 교원업적평가의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3.1., 20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