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연구년제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10조(중지조치)
총장은 연구년제 교수로 허가 받은 자가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지 않거나 기타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환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