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연구년제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9조(연구년 신청에 대한 심의기준 및 선정)
매 학년도 연구년제 교수 선정인원은 본교 전임교원의 10%범위를 원칙으로 하여 총장 이 정한다.<개정 2002.3.1, 2005.3.1>
연구년제 대상교원 선정은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전임교원의 전공별 1명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임교원의 수가 8명 이상인 전공은 2명, 20명 이상인 전공은 3명까지 신청을 받아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년 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이를 총장에게 보고 한다.<개정 2002.3.1.,2019.1.1., 2025.5.12.>
1. 해당기간의 복무연한(50%), 연평균 연구실적(30%), 교내 보직(20%)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개정 2019.1.1.,2019.7.1.>
2. 연구실적은 전문학술지 점수를 인정한다. 다만, 기술이전료, 민간과제수주액, 교외연구간접비 점수는 전문지점수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9.1.1.>
3. <삭제 2002.3.1>
전공별 연구년 교원수가 휴직, 파견, 연구를 목적으로한 6개월 이상의 해외연수 인원을 포함하여 전공 교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공의 소속교수가 3인 이하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2002.3.1>
연구년은 전·후반기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하며 연구년 교원 선정은 전반기에 통합하여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2.3.1., 2005.3.1., 2025.5.12.>
총장은 위원회의 심의 보고를 근거로 하여 연구년제 교수를 선정한다.<개정 2002.3.1>
제3조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년을 실시하지 못한 교무위원(부서장)이 당해연도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 정원외 연구년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신설 2003.5.1.><개정 2025.5.12.>
연구년에 선정된 교원이 보직에 임용된 경우, 차기 연구년 신청 시 보직 수행 기간을 6개월 단위로 연구년 산정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신설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