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연구년제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8조(직무대행자의 임명 등)
연구년을 허가받은 교원의 소속학부, 관련 대학원, 관련 연 구소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대행자를 임명하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강의
2. 학생지도업무
3. 논문지도
4. 수탁과제연구
5. 기타 각종 보직 및 위원회 관련업무 등
6. 연구년 교원이 담당하던 강의는 소속 전공의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는 외래교수에게 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