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연구년제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7조(연구년제 교수 신청)
연구년제 교수를 허가 받고자 하는 교원은 소정의 연구년 사용 허가신청서【별표 1】, 연구계획서【별표 2】 및 서약서【별표 3】를 연구년 예정일로부터 2학기 이전에 소속 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