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연구년제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6조(운영위원회)
연구년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수연구년제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25.5.12.>
제1항에 따른 교수연구년제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본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대신한다.<개정 2025.5.1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5.5.12.>
1. 연구년 신청에 대한 심사
2.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의 연구결과 보고서 및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
3. 제9조 제4항에 따른 통합 선발 예외 인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삭제 2025.5.12.>
<삭제 2025.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