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연구년제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5조(의무)
| ① | 연구년제 교수는 약정된 연구년 기간 종료 후 즉시 본교에 복귀하여야 한다. |
| ② | 연구년제 교수는 복귀 후 3개월 이내에 소속 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연구결과보고서【별표 4】를 제출하고 1년 이내에 국내 또는 국제전문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전문학술저서를 출판하고 이를 업적등록 및 연구년결과실적물제출【별표 6】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년 신청과제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연구년 과제변경신청서【별표 5】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4.8.1.,2019.1.1., 2022.10.20.> |
| 1. | 전문학술지의 실적은 주저자만 인정. 다만, 제1저자가 타기관 소속이거나 본교 학생인 경우에는 교신저자도 인정<신설 2019.1.1.> |
| 2. | 전문학술저서의 실적은 업적평가 점수 100점 이상인 경우 인정<신설 2019.1.1.> |
| 3. | <신설 2019.1.1.><삭제 2022.10.20.> |
| ③ | 연구년제 교수로 허가받은 교원은 그 기간 중 타 대학, 연구기관 및 학술단체 등의 연구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나, 영리목적의 타 기관 피고용은 금한다. |
| ④ | 연구년제 교수를 마치고 복직 한 후 연구년의 3배수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 본교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교원은 연구년 기간 중 받은 보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 ⑤ | 연구년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할 때까지 매학기 책임시수 3시수를 부과한다.<신설 2019.1.1.> |
| ⑥ | 연구년결과 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은 교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제한한다.<신설 201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