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연구년제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4조(신분보장 및 급여)
| ① | 연구년제 교수는 연구년 사용허가를 득한 교수로서 1년간 또는 6개월 연구활동 중인 자를 말하며, 연구년 기간 중 본교 교원으로서 신분을 계속 유지한다. |
| ② | 연구년제 교수의 급여는 월급여액(제수당 포함) 100%를 지급한다. 단, 1년을 초과한 기간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③ | 연구년 기간 중 승진, 승급의 기준이 되는 재직 년 수는 100% 인정한다. 단, 1년을 초과한 기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