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자격)
| ① | 1년 연구년제 교수 : 본교에 6년 이상 근속한 전임교원으로서 정년까지의 잔 여근무년수가 연구년 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인 교원<개정 2009.3.1.,2019.1.1.> |
| ② | 6개월 연구년제 교수: 본교에 3년 이상 근속한 전임교원으로서 정년까지의 잔여근무 |
년수가 연구년 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인 교원. 다만, 임용 후 첫 번째 연구년 대상은
미실시<개정 2019.1.1.>
| ③ | 1년 연구년을 신청할 교원은 최근 연구년의 종료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연 |
구년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2.3.1., 2009.3.1.,2019.1.1.,2019.7.1.>
| ④ | 6개월 연구년을 신청할 교원은 최근 연구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6 |
개월 연구년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2.3.1.2019.1.1.,2019.7.1.>
| ⑤ | 교무위원은 재임기간 중 이 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 ⑥ | 강의전담교원 및 연구전담교원은 10년 이상 근속한 경우 1년(5년 이상 근속한 경우는 6개월)의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산학협력중점교원과 2022년 3월 1일 이후 임용된 강의전담교원은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04.8.1.,2007.11.1.,2009.3.1.,2019.1.1.,2022.10.20.,2026.1.12.> |
| ⑦ | 국내외 연구기관 파견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한 6개월 이상의 해외연수를 실시한 교원 |
은 해당기간 만큼 연구년 혜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신설 2002.3.1.>
| ⑧ | 정교수 승진 이후 호봉승급심사에서 탈락(연기)하지 않은 교원의 6개월 연구년은 연 |
구년 종료 후 잔여근무년수가 1년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신설 2019.1.1.>
| ⑨ | 직전 학년도 재임용·승진·승급탈락(연기) 및 징계(견책 이상)를 받은 교원은 신청 |
을 제한하며, 연구년 신청기간 산정 시 임용별 평가 탈락(연기) 및 징계로 인한 승진
및 승급 제한기간은 미포함 한다.<신설 2019.1.1.><개정 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