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연구년제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전임교원의 전공분야 학문을 보다 발전적으로 연구하여 교육 의 수월성을 제고하고 학문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교수연구년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