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인력양성 사업단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14조(재정 및 회계)
①
사업단의 회계연도는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본교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사업단의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기준에 따르며 교육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산학협력단 회계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