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인력양성 사업단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9조(산학협력협의체)
| ① | 반도체 산업 관련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 교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산학협력협의체를 둔다. |
| ② | 산학협력협의체는 참여교원 중 사업단장이 지명하는 1명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참여교원 4인 이상과 산업체 외부위원을 6명 이상으로 한다. |
| ③ | 산학협력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3. | 기업과의 협력 활성화 방안 및 성과 확산 등에 대한 계획 수립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