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인력양성 사업단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8조(자체평가위원회)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 및 모니터링, 사업성과 분석 및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참여교원, 내부교원 및 외부 위원 2명 이상으로 한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단의 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 및 모니터링
2. 사업성과 분석 및 문제점 도출을 위한 제반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