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의 제도 및 운영의 일반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사업단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
| ② | 실무위원회는 사업단장, 부단장, 참여학부(과) 담당교수, 사업단 행정직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된다. |
| ③ |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④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 또는 심의한다. |
| 1. | 사업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세부 계획 수립 및 심의 |
| 2. | 관련 내규의 제정 및 개정안 수립 |
| 3. | 학생 선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세부 계획 수립 및 현황 점검 |
| 4. | 그 밖에 사업단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