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인력양성 사업단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7조(실무위원회)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의 제도 및 운영의 일반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사업단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사업단장, 부단장, 참여학부(과) 담당교수, 사업단 행정직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된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 또는 심의한다.
1. 사업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세부 계획 수립 및 심의
2. 관련 내규의 제정 및 개정안 수립
3. 학생 선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세부 계획 수립 및 현황 점검
4. 그 밖에 사업단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