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인력양성 사업단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6조(운영위원회)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 운영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 심의, 예산 심의, 교육프로그램 진행 모니터링 등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사업단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 참여학과 교원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업 단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단장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단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주요사항
2.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 제도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3. 그 밖에 사업단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