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인력양성 사업단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5조(사업추진위원회)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의 방향과 전략, 예산 편성 의결 및 주요 교육프로그램 개편을 심의하고, 대내외 유관부서의 협력 강화 및 자문 기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단에는 사업추진위원회를 둔다.
사업추진위원회는 산학·대외협력 부총장, 사업단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취업·학생처장, 공과대학장, 참여학과 학과장을 내부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6명 이내로 구성한다.
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대외협력 부총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