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인력양성 사업단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4조(구성 및 직무)
사업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단장 1명
2. 부단장 1명
3. 반도체 인력양성 교육운영팀
4. 반도체 인력양성 교육지원팀
단장은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단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의 부재시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