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인력양성 사업단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4조(구성 및 직무)
①
사업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단장 1명
2.
부단장 1명
3.
반도체 인력양성 교육운영팀
4.
반도체 인력양성 교육지원팀
②
단장은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단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의 부재시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